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기초 용어
유유파
2021. 6. 7. 15:24
반응형
부동산+어린이
거주용 건물 안에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지 한명의 주인이 있는지에 따라 각 다세대 주책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주인 6명 다가구 주택 주인 1명
단독 : 1가구 독립공간
연립 : 4층이하 다가구/다세대보다 넓은 면적
아파트 : 5층이상
빌라 : 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상복합 : 건축법상 주거 시설 10%이상 상업공간
지은지 얼마 안댄집/지은지 오랜된 집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집을 사는 권리
청약 :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
추택청약종합처축 : 분양시 사용,금액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름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
피 : 분양권을 살때 분양가보다 더 주는 프리미엄 웃돈
역세권 : 지하철 역과 가까움(더블 2개 트리플 3개)
숲세권/산세권/공세권 : 숲/산/공원이 가까다는 뜻
병세권 : 큰 대학병원이 가까움
학세권 : 학교 또는 유명 학원가가 가까움
학군지 : 학군이 좋은 지역(예로 강남.대치.목동)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