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보

부동산 기초 용어

유유파 2021. 6.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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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린이

 

 

거주용 건물 안에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지 한명의 주인이 있는지에 따라 각 다세대 주책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주인 6명 다가구 주택 주인 1명

단독 : 1가구 독립공간 

연립 : 4층이하 다가구/다세대보다 넓은 면적

아파트 : 5층이상

빌라 : 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상복합 :  건축법상 주거 시설 10%이상 상업공간

지은지 얼마 안댄집/지은지 오랜된 집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집을 사는 권리

청약 :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

추택청약종합처축 : 분양시 사용,금액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름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

피 : 분양권을 살때 분양가보다 더 주는 프리미엄 웃돈

역세권 : 지하철 역과 가까움(더블 2개 트리플 3개)

숲세권/산세권/공세권 : 숲/산/공원이 가까다는 뜻

병세권 :  큰 대학병원이 가까움

학세권 : 학교 또는 유명 학원가가 가까움

학군지 :  학군이 좋은 지역(예로  강남.대치.목동)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