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유유파 2021. 5. 7. 14:23
반응형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

상세 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상병 급여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 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 연장 급여

실어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 정 대상 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직업 능력 개발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