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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단점

유유파 2021. 6.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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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월지급금 지금방식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동해서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건가?


주택연금 (소유권 유지, 사용처분 Free)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어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유지 등 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택연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주택연금의 활성화의 목적은 고령층의 노후보장, 주거안정, 그리고 부채감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매물 분산을 통해 주택시장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주택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경기 유지가 아닌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에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다름 세대가 세금으로 부실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공사는 매년 주택연금 모형에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검증하여 월지급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주요변수에는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변수 중, 주택가격상승률은 IMF와 같은 특수상황을 포함한 자료로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주택연금단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이 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분류되어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시불로 내야 하는데요,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가입시점의 주택가액이 기준금액이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며, 질병 치료와 자녀 봉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집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