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유유파
2021. 5. 26. 14:22
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한시생계지원금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산시생계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1. 5. 10.(월) 9:00 ~ 5. 28.(금)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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