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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유유파 2021. 6.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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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조건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아파트청약1순위조건 , 주택청약자격 , 아파트청약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경쟁이 거의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앞서 설명드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할당된 공급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결혼 및 출산 장려차원에서 아직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 신혼부부 또한 배려가 필요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이하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30%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