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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하기 인터넷형으로 신청하기 우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출석일 안내 날짜에 온라인 교육을 끝내시면 됩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다음 출석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셨어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신 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첨부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올리시고 구직활동에는 인터넷 교육받으셨으면 1차 실업인정 교육이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하시면 구직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 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하셨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바로 옵니다 다음에는 2차 실업인 정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일은 이직확인서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낸 후 처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처리가 안되시면 퇴사한 회사 근무지 관할 공용센터에 문의드리면 상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다음은 워크넷 구직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작성 후 등록하시면 구직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주소지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표사진 삭..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