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1.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기준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상승분을 예측할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수 있다고 합니다 2.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할경우 기존 2년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2년+2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단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2년간 실거주 할 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3.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미신고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부동산 정보
2021. 5. 1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