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란? 부동산의 명의, 명의는 1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법인격체까지도 같이 등기될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명의 인격과 법인격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 지분을 가지고 공동명의를 따지는데요, 대부분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50:50 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절세"입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 보유의 모든 과정에서 내야할 세금을 아낄수 있게 해줍니다. 근래에 부동산 세법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커졌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명의..
부동산/부동산 정보
2021. 6. 1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