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어린이 거주용 건물 안에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지 한명의 주인이 있는지에 따라 각 다세대 주책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주인 6명 다가구 주택 주인 1명 단독 : 1가구 독립공간 연립 : 4층이하 다가구/다세대보다 넓은 면적 아파트 : 5층이상 빌라 : 다세대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상복합 : 건축법상 주거 시설 10%이상 상업공간 지은지 얼마 안댄집/지은지 오랜된 집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집을 사는 권리 청약 :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 추택청약종합처축 : 분양시 사용,금액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름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 피 : 분양권을 살때 분양가보다 더 주는 프리미엄 웃돈 역세권 : 지하철 역과 가까움(더블 2개 트리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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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