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부동산/부동산 정보
2021. 5. 31. 12:17

임대차 3법 1.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기준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상승분을 예측할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수 있다고 합니다 2.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할경우 기존 2년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2년+2년)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단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2년간 실거주 할 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3.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미신고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부동산 정보
2021. 5. 1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