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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이란?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도입 배경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국회가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2019년 1월 중순 이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2019년 1월 31일 기준)다. 2019년 1∼3월에 신청할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에 1∼3월분이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한 가정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아동수당 지급(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18일 국회의 추경 통과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263만 명)에게 4개월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2021 아동수당 지원 금액
지원금액
대상 아동 1명 당 10만 원 현금 계좌 입금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아동수단 신청방법
모바일 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완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복지서비스 신청〉양육수당>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주민센터에서 확인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동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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