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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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