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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16∼31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16∼30일)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시세차익이 생겼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1주택 9억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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